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및 태풍 상황점검회의’에서 “전남,전북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호남 일부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광역 지자체장)이 지정을 요청하면 행정안전부가 피해규모를 조사한다.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주민들이 내야할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등이 감면·납부유예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사망 시 1천만원, 주택 전파 시 1천300만원으로 책정된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섬진강 유역 등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 “정부의 조치·대응 과정을 국민들과 해당지역 주민들께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며 “환경부는 근본적인 섬진강 수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가올 태풍 ‘장미’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태풍은 소형급인 반면에 이동속도가 매우 빨라 강풍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태풍 영향권에 있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강풍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는 강풍이 불거나 비가 올 때 무리한 작업이나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달라”며 “현장의 재난대응 관계자들도 예찰·현장통제·응급구조 등 임무 수행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