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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4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4 ⓒ뉴스1

정부는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은 지자체 자체 피해조사 종료 이전에 행안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단된 곳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통신·전기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유예 등 각종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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