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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가 혐한시위 참가자 실명 공개 등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 만든다

2020년 도쿄올림픽 앞두고 내년 4월 전면 시행 목표.

ⓒNurPhoto via Getty Images

일본 도쿄도가 ‘혐한 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광역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헤이트 스피치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도쿄도가 처음이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헤이트 스피치 관련 집회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등을 담은 조례를 만든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헤이트 스피치 억제를 목표로 한 조례안을 오는 19일 개회되는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쿄도는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19년 4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혐한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 관련 집회의 도립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헤이트 스피치나 관련 시위를 한 단체나 개인의 실명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헤이트 스피치 언동과 시위 등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실릴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소수자(LGBT)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한 조처를 추진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도쿄도는 특정 행위나 집회가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지, 개인과 단체명을 공표할지 여부를 학자들이 참가하는 제3기관에서 심사하도록 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피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도쿄도의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올림픽헌장 정신에 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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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조례 #도쿄도 #헤이트스피치 #혐한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