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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10만원'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만 19~39세 청년 및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입주 대상

  • 이진우
  • 입력 2018.03.30 12:33
  • 수정 2018.03.30 13:54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행복주택 1만4189호에 대한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9세~39세 청년 및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된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세~39세 청년과 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만 19세~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과 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을 할 수 있으며,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자 모집 지역은 서울 16곳 2382가구, 경기·인천 10곳 7353가구, 비수도권 9곳 4454가구 등이다.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단지도 포함됐다. 내3-4지구·천왕8지구 등 서울 16곳(2,382호)과 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경기·인천 10곳(7,353호), 아산·광주·김천 등 비수도권 9곳(4,454호)이다.

서울은 전용 29㎡(약 8.7평)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으로 거주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약 7.8평)에 보증금은 1000~3000만 원, 월 임대료는 8~15만원이다.

임대 보증금이 부담이 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서울 지역은 4월 12일부터 16일, 서울 외 지역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LH 청약센터, 서울지역 제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6월,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행복주택의 지구 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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