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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상사가 성폭행" 한샘 폭로 후 7개월 만에 나온 경찰 조사 결과

"교육 담당자였던 상사 A씨가 B씨의 거부 의사를 무시했다"

ⓒ뉴스1

″남자 상사가 신입사원을 성폭행했다”는 폭로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지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건 후 회사를 그만둔 여성은 지난 3월 교육 담당자였던 직장 상사 A씨를 강간 혐의로 다시 고소한 바 있다.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강간 혐의를 받는 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신입사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A씨가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신입사원을 모텔로 데려간 점 △모텔로 들어가면서 ‘괜찮다’며 안심시켜 의심을 거두게 한 점 △신입사원의 옷을 벗기고 이를 숨겨 실랑이가 벌어졌던 점 등이 있다.

그리고, 경찰은 현행 강간죄의 성립 조건 중 하나인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동도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A씨가 모텔에 들어간 뒤 신입사원의 허리를 잡아 침대로 던지고, 힘으로 몸을 누르는 등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

경찰은 A씨가 성폭행 후 ”킥복싱도 했다면서 왜 이렇게 약하냐”고도 말해, 이미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두고 여성이 상사 A씨와 문자 대화를 나누는 등 ‘성폭행 피해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일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의 말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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