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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일가 경영권 승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폐질환으로 별세하며 대한항공 경영전선에 변화가 예상된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경영권 승계가 유력하지만 지주사인 한진칼 보유 지분율이 낮은데다 안팎에 조 사장을 지원할 우군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한항공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대주주는 지분 29.96%를 보유한 한진칼이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 한진칼이 계열사를 거느리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조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그룹 지배구조의 열쇠인 한진칼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 사내이사를 지켜야 가능하다.

문제는 조 사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한진칼 최대주주는 지분 17.84%를 보유한 고 조양호 회장이다. 조 사장의 지분율은 2.34%에 불과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지분율은 각각 2.31%, 2.3%다. 고 조 회장 지분을 제외한 조 사장 우호지분은 11% 수준에 그친다.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면 지분을 상속받아야 한다. 한진칼 주가는 전날 기준 2만6000원 수준을 오갔다. 이를 감안한 고 조 회장의 보유 지분가치는 2700억원가량이다.

국내에서 부과되는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다. 지분 상속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기업 승계 때는 세율이 더 높아진다. 관련법에 따라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는 기존 최고세율에 30%의 할증이 붙어서다. 이 경우 경영권 승계시 실제 부담해야하는 세율은 65%에 이른다.

단순 산술할 경우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1750억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광모 LG 회장처럼 자회사 지분 매각 등으로 상속세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지만 조원태 사장 상황이 좋지가 않다. 주력계열사인 대한항공 등을 포함해 팔만한 자회사 지분이 마땅히 없어서다.

상속 지분의 65%를 내놓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우 그룹을 장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고 조 회장 보유 지분의 35%는 한진칼 전체 주식 중 6.24%를 차지한다. 이 지분만 승계하면 조 사장 지분율은 8.58%가 된다. 

행동주의 펀드인 KCGI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12.68%로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된다는 의미다. 조 사장 우호 지분을 더해도 20%가 넘지 않아 이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건 위험부담이 크다. 지분을 온전히 승계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오너 일가 부동산 자산 등 처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오너 일가 중 주력 계열사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은 조 사장이 유일하다는 점도 리스크다. 한진칼 보유 지분이 워낙 낮아 경영권 위협에 취약한데 안에도 우군이 없다. 지난해 대한항공 사내이사에 선임된 조 사장은 임기만료시 주주들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숙제도 안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조 사장의 경우 승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비보를 받아 앞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할 숙제가 만만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위협과 여론 비판에 직면한 오너 일가가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상속세금은 5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을 증액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여론 공격에 지쳐 아예 상속을 포기하고 사주 일가는 임원만 유지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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