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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홍보대사 계약 위반 논란' 한혜진이 항소를 준비 중이다

위약금 2억원을 물게 됐다.

한우 홍보대사 계약 후 주요 행사에 불참해 소송당한 배우 한혜진이 소속사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한우 홍보대사 시절 한혜진
한우 홍보대사 시절 한혜진 ⓒ뉴스1

한혜진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23일 오후 ”문제 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라면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년도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 당시 ”한우홍보 대사는 1년간 3회 이상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제안요청서를 첨부했다. 이후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SM C&C는 한혜진을 모델로 섭외해 위원회와 1년간 모델료 2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한씨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모델료의 2배를 배상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양해하고 모델료 반환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내걸었다. 

위원회는 지난해 한씨에게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 행사를 수개월 앞두고 참석을 요청했으나 한씨는 남편 기성용의 이사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대행사 역시 한씨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한씨는 결국 해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혜진
한혜진 ⓒ뉴스1

위원회는 이후 한씨, SM C&C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모델료 2배에 해당하는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23일 남편의 이사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한우데이를 제외한 2회의 행사와 광고 촬영 등에는 참여했으므로 위약금 5억원을 배상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 위약금을 2억원으로 감액했다. SM C&C는 한씨에게 위원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에 한혜진 소속사는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며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한혜진 항소 예고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아래는 한혜진 소속사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지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 간의 약속인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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