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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한복 치마 입은 남성도 고궁에 무료입장할 수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없도록" 규정을 고쳤다.

  • 김태우
  • 입력 2019.06.26 15:55
  • 수정 2019.06.26 15:58

오는 7월부터 치마저고리를 입은 남성과 한복바지 입은 여성도 고궁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뉴스1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없도록 고궁 입장 시 남녀관람객들이 자신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무료 입장이 가능하도록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라고 26일 밝혔다.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남성은 남성 한복을, 여성은 여성 한복을 입어야만 무료입장을 허용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재청 측은 과거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궁 한복 무료입장의 취지는 전통 계승이다. 이런(남자가 치마 한복을 입거나 여자가 바지 한복을 입는 경우) 일은 전통 왜곡이다. 적어도 문화재청은 기본을 지켜야 하지 않겠나”라며 무료입장 제한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또 창경궁 관계자는 2016년 한겨레에 ”성별을 바꿔 입고 오거나, 두 사람이 한 벌을 빌려 상·하의를 하나씩 착용한 뒤 한복을 입었다고 우기는 꼴불견 관광객이 적지 않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가이드라인 개선을 권고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이후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아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한복 규정을 가이드라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무료관람에 적용되는 복장은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 바지)를 기본으로 하며, 반드시 상‧하의를 갖춰 입어야 한다.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궁궐 문화유산의 보존‧활용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관람정책 등을 발굴하여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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