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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인사’ 확실, ‘수사권 복원’은 큰소리만…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라인이 대거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직할 통치’ ‘딸 허위 스펙’ 논란에도 불구하고 1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장관 내정 직후 검찰 수사권 축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을 두려워하는 범죄자의 야반도주”라고 비난했던 말을 취임사에서 되풀이한 셈이다.

한 장관은 곧바로 검찰 고위직 인사와 수사권 복원 시도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법무부와 검찰은 윤석열 라인 인사들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고검장급 고위 검사들이 대거 자리에서 물러났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들 상당수는 사직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특히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알아서’ 물러나면서 한 장관의 인사 고민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직권남용 우려로 과거처럼 사퇴 압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에서만 최소 10자리 이상 광폭 인사 기회가 열린 것이다.

검찰총장 후보군부터 윤석열 라인 일색이다. 이두봉(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27기) 제주지검장, 김후곤(25기) 대구지검장,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 등 특수통 계보를 잇는 검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외부 비판에 아랑곳 않고 자신과 가까운 특수통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한 바 있다. 형사·공판·공안 등 상대적으로 홀대를 당한 부서 검사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됐고, 인사 전후로 검사 70여명이 줄사표를 내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17일 “윤 대통령은 자기 사람만 끔찍하게 챙겼다. 윤석열 라인에 속하지 않으면 빛을 보기 힘들었다. 대통령 뜻을 받은 한동훈 장관도 똑같은 인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형사부 검사들의 상실감은 클 것이고, 내부 갈등도 그만큼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이 그려놓은 인사안이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지현 검사는 태스크포스 파견 도중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갑작스런 복귀 통보를 받고 16일 사표를 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최근 직무수행 관련 심층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두 검사 모두 검찰 안에서 윤석열 라인에 대한 비판에 앞장섰던 이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라인이 대거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정작 검찰 내부에서 한 장관에게 기대하는 수사권 복원 시도는 그닥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장관은 취임 첫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켰다.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분야를 최대한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맞서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 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정면 충돌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위헌 소송에 나서더라도 ‘말폭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헌재 출신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심의·표결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국민의힘 쪽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위헌성을 지적하지만, 이를 위헌으로 평가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 개정 취지는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려는 것인데, 이 법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대통령령이 오히려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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