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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의혹을 일단 벗었다

"증거가 부족하다."

  • 김원철
  • 입력 2018.02.13 17:51
  • 수정 2018.02.13 17:52
ⓒdizelen via Getty Images

맥노날드가 ‘햄버거병’ 의혹을 일단 벗었다.

‘theL’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13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맥도날드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피해자가 섭취한 햄버거가 설익었거나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사실 △피해자들의 발병 원인이 그 햄버거에 의한 것임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당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 유사한 역학조사를 했으나 기간이 지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고 감염 후 잠복기가 약 1~9일로 다양해 피해자들이 햄버거를 섭취한 직후 설사·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햄버거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됐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인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가공육(패티) 220만Kg가 한국맥도날드 매장으로 유통됐다는 사실을 밝혀내 협력업체 A사 이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2016년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네 살 어린이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에 걸려 신장 기능을 상실했다.

소와 돼지의 위나 대변에서 주로 발견되는 O-157균이 원인이었다.

이 어린이의 어머니 등 4명은 지난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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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