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남 해남에서 유명사찰 승려들이 '5인 이상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은 비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날이다.

승려들이 사찰 소유의 임대 영업 숙박시설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
승려들이 사찰 소유의 임대 영업 숙박시설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해남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판을 벌인 유명사찰 승려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지역의 한 사찰 승려들이 해당 사찰 소유의 임대 영업 숙박시설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비수도권 지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날이었다.

주민이 신고한 사진에는 승복을 입은 남성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모여 앉아 있으며, 테이블 위에는 음식과 함께 술병이 놓여 있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승려 7명과 영업주 1명 등 총 8명이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 중 승려 2명과 영업주 1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분을 접종했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났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에는 영업중단 10일과 150만원의 과태료가, 영업주와 승려 7명에게는 각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숙박업주는 “숙박시설 개업 전 장사가 잘 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를 지내고 난 후 감사의 뜻으로 식사자리를 마련했다. 매일 같이 생활하는 스님들이 모인 자리로, 방역수칙 위반인 줄 몰랐다”라고 전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또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여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뉴스 #방역수칙 #스님 #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