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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왕족 고분 위에 SUV 몰고 올라간 뒤 주차한 20대 운전자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고분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지난 15일 고분 위에 차량이 올라간 모습.
지난 15일 고분 위에 차량이 올라간 모습. ⓒ뉴스1/경주시 제공

경주 신라 왕족 고분 위에 SUV 차량을 주차한 20대가 경주시청 문화재과에 출석해 ”작은 언덕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운전자 20대 남성은 지난 15일 오후 쪽샘지구에 있는 고분 위에 차를 몰고 올라간 후 약 20여분간 머물다 내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는 고분 위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단속반을 보냈지만 차량은 이미 떠난 후였다. 이에 시는 주변 CCTV와 신고자의 사진 등을 토대로 차량 번호판을 확인했고, 운전자인 20대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시 문화재과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A씨는 18일 오후 경주시 조사에서 ”휴일 친구 2~3명과 함께 경주에 놀러왔다. 작은 언덕이 있는 줄 알고 차를 몰고 올라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재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분을 훼손할 경우 이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A씨가 작은 언덕인 줄 알았던 고분은 신라시대 왕족들의 고분이 모여있는 쪽샘지구 79호분이다. 높이는 약 10m다. 현재 이 고분 주변에는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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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주 #문화재 #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