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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뉴스1

경기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지난 2월 말 기준 1326만 5377명이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있다. 현금이 아닌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기업 지원 효과와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조치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 부족한 재원은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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