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시험 응시자들에게 면접비를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다.

  • 허완
  • 입력 2020.07.19 13:46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올해부터 ‘청년면접수당’ 시행에 들어간 경기도가 이번에는 전국 최초로 공무원시험 응시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19일 경기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지원 조례안’을 마련, 오는 8월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도는 조례안에서 면접비 지원 대상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 주관으로 치러지는 일반행정직·임기제 등 모든 채용시험에 면접비 지급이 적용되고, 시·군 자체적인 채용시험은 제외된다.

공무원시험 면접비는 청년면접수당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중복수령은 불가하다.

청년면접수당은 연간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 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해 구직활동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다.

청년면접수당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18~39세 도내 거주자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현재 취업했어도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면 가능) △주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해외사업장 포함)에 지원해 면접해 응한 청년이다.

도는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응시자당 연간 1회 응시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 소요예산은 연간 1억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취업준비생 면접비용에 대한 지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실비 지원 근거는 미비해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