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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베 공무원'의 PC와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 관련 비동의 촬영물이 대거 발견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이 사람의 합격을 취소시켰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관련 글.
이재명 경기도 지사 /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관련 글. ⓒ뉴스1

경기도청 임용시험에 합격했던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이 다량의 비동의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월 A씨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다량의 비동의 촬영물이 발견됐다. 해당 촬영물은 미성년자와 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며 A씨는 이를 일베 게시판에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PC와 휴대전화를 확보, 포렌식 작업을 통해 비동의 촬영물을 A씨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여성을 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원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게시,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한 마디로 합격을 취소시켰다.

당시 당사자인 A씨는 ”그동안 모 사이트를 비롯해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이 망상하는 거짓의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해명한 바 있다.

뉴스1/허프포스트코리아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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