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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수령 후 3개월 내로 사용하지 않으면 재난기본소득은 소멸된다.

경기도가 코로나19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수령 2가지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원활한 지급을 위해 우선 2월 한 달간은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생년 끌 자리 수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에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에는 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3월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90년생 경기도민이 2월 신청을 원한다면 금요일에 해야 한다.

현장 수령은 3월부터 4월30일까지다. 주차에 따라 제한이 있고, 요일별 5부제도 적용된다. 현장 수령을 원하는 1990년생은 3월 4주차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된 외국인은 4월1일부터 한 달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식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도 조금 다르다. 온라인 신청을 한 사람은 경기지역화폐 카드, 신용카드 등 기존에 보유한 자신의 카드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현장 수령 때는 신용카드가 제외된다.

경기도민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에서 쓸 수 있다. 다만,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최대 6월30일을 넘길 수 없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온라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면 된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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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기도 #재난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