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권성동이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 도중에 꾸벅꾸벅 졸았던 까닭

6월 국회 본회의까진 안전한데,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

ⓒYOUTUBE/일요서울TV

대담한 걸까, 그저 춘곤증을 이기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라도 있었기 때문일까.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개입 혐의로 검찰이 요청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도중 졸음에 빠져든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일요서울TV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권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 상황에서 고개를 떨구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1분10초쯤 뒤 다른 의원이 다가와 깨우자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뭐라 말을 건넨다.

한겨레에 따르면, 권 의원은 △영향력을 행사해 음주·폭력 전과 4범인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앉히고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맞춤형 채용’으로 입사시키고 △지인 자녀 등 10여명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어 “저는 범죄사실 전부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막상 본인의 구속 여부가 달린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 상황에선 졸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밤새 대응 방안을 숙고하느라 피곤했을 수도 있고, 반면 어차피 다음날까지인 국회 전반기 임기 안에 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긴장이 풀렸던 것일 가능성도 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첫 보고가 된 이후 72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열리는 본회의까지 기다려야 처리가 가능하다. 28일 본회의에 상정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29일 이번 국회 전반기 임기 마지막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결국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소집을 요구한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가 다시 열릴 때까지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늦춰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의 6월 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권성동 지키기 방탄국회‘를 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나, 결국 임시국회는 6월1일 시작된다. 하지만 전반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의 임기는 만료된 채 후반기 원 구성은 이뤄지지 않아,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당분간은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개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권 의원도 그만큼 ‘불체포 특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본회의 #체포동의안 #방탄국회 #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