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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는 일단 10대 미만 차량집회와 1인 시위정도만 열릴 것 같다

경찰과 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예고됐다.

개천절 집회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개천절 집회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 펜스가 설치돼 있다. ⓒ뉴스1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보수단체의 시위는 강동구 인근의 10대 미만 차량시위, 서울 광화문광장 등지에서의 10인 미만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폭 축소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개천절에 10인 미만의 차량시위는 행정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의 강동구 인근에 신고한 시위 1곳으로 뿐이다.

다만 다른 보수단체 ‘애국순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서초구 방배동)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광진구 구의동)에 신고한 차량집회의 경우 이날 행정소송을 낸 상태라 인용 결정이 나게 된다면 이 두 곳을 포함해 적어도 세 곳에서 불법이 아닌 10대 미만의 차량시위들이 열릴 전망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새한국이 200대의 차량시위에 대해 경찰에게 집회 금지통고를 받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 대규모 차량시위 자체가 금지통고를 받자 보수단체들은 10대 미만의 차량시위를 신고했으며 이 중 새한국이 신고한 강동구 인근 시위는 받아들여졌고 애국순찰대측 시위는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이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받은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와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에 대해 경비교통 합동검문소를 운영하고 금지통고한 장소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새한국 측은 3일 오후 2~4시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부근에서 차량 10대 미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며 금지통고를 받기도 했지만 행정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났다.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8.15집회의 경우 소수 인원이 집회신고를 했지만 집회신고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불법 집회가 실시됐고 △10대 미만 차량시위들이 미신고 불법집회와 결합해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은 지나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 상태로는 광복절 집회 때 보수단체 ‘일파만파’와 국투본(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측이 행정소송을 통해 얻어낸 100명 이상의 집회처럼 합법적으로 10인 이상 집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번 개천절 집회 때는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일대에 1000여명의 인원을 신고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금지통고했다. 이후 8.15비대위는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축소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로부터 또다시 금지 통고를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규모 집회가 원천 차단되자 보수단체들은 1인시위 형식의 집회나 10인 미만의 기자회견을 도심에서 개최하는 정도로 정치적 의견을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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