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행인들이 "편향적으로 위치 정보 수집"했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정부가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대규모로 침해했다는데...

광화문 집회 모습
광화문 집회 모습 ⓒ뉴스1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여한 사람과 당시 해당 장소를 지나던 시민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건 위법이라며 정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통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 청장, SKT·KT·LG U 플러스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수십만명의 휴대전화 위지청보를 수집한 정부당국의 행위는 국민들에게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대규모로 침해한 것”이라며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국민들이 어느 장소에 머물렀는지 알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예외적일 때만 수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 중 일부는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약속이 있거나, 다른 볼일이 있어 지나갔던 사람들이라고 밝힌 김 변호사는 ”이들의 경우는 감염병 예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같은 날 부산해운대 해수욕장, 용인 에버랜드 등에는 수십만명이 몰렸는데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국민들에 대해서만 편향적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질병관리 당국이 국민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의 의심이 있어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증상은 있지만 아직 양성판정을 받지 않은 직전 단계의 사람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데 이를 위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광화문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