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여한 사람과 당시 해당 장소를 지나던 시민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건 위법이라며 정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통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 청장, SKT·KT·LG U 플러스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수십만명의 휴대전화 위지청보를 수집한 정부당국의 행위는 국민들에게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대규모로 침해한 것”이라며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국민들이 어느 장소에 머물렀는지 알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예외적일 때만 수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 중 일부는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약속이 있거나, 다른 볼일이 있어 지나갔던 사람들이라고 밝힌 김 변호사는 ”이들의 경우는 감염병 예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같은 날 부산해운대 해수욕장, 용인 에버랜드 등에는 수십만명이 몰렸는데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국민들에 대해서만 편향적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질병관리 당국이 국민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의 의심이 있어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증상은 있지만 아직 양성판정을 받지 않은 직전 단계의 사람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데 이를 위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