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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에 대해 "모든 사정 고려해도 범인이 맞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아내와 6살 아들은 여느 때처럼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고,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성에게 살해됐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아내와 아들의 생전 모습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아내와 아들의 생전 모습  ⓒSBS

아내와 6세 아들을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도예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조모씨(42)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 8시56분에서 이튿날인 22일 오전 1시35분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41)와 아들 B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방송됐으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불려 왔다.

ⓒSBS

범행 현장에서는 흉기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 당국은 남편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사망 추정 시간에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조씨가 유일한 데다 모든 정황이 조씨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3자 침입 없이 남편이 머물던 시각에 사망

조씨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위(胃) 속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망 시간‘을 놓고 다퉜는데, 시반이나 직장 온도로는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워 ‘위(胃) 내용물’ 분석이 주요 쟁점이 됐다.

사건 당일 닭곰탕과 스파게티를 먹은 아내와 아들의 위에서는 토마토와 양파 등이 나왔는데 이를 통해 법의학자들은 식사 후 6시간 이내, 범위를 좁히면 4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조씨가 집에 머물던 시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법의학자가 4시간이면 위가 비워지고 길게 봐도 6시간 내라고 설명한다”며 ”피해자들이 자정쯤에는 사망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한 법의학자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오후 8시에 밥을 다 먹었는데 조씨가 떠났던 다음날 오전 1시30분까지 5시간30분이 흐를 동안에도 피해자들의 위는 비워지지 않았다”며 ”경험칙상 조씨가 집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범인은 양손잡이, 남편이 양손잡이

재판부는 범인이 ‘양손잡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A씨는 왼쪽 목 부위에, B군은 오른쪽 목 부위에 찔린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아내와 아들이 흉기에 찔린 흔적 
아내와 아들이 흉기에 찔린 흔적  ⓒSBS

재판부는 ”조씨는 원래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칼을 정교하게 사용하면서 도자기도 만들었다”며 ”결국 조씨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양손을 원활하게 쓰는 사람이고, 피해자 2명의 상처 부위를 봤을 때 양손잡이 범행”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사건 당일 오후 11시55분쯤 본인의 핸드폰에 설치된 경마앱이 실행된 것과 관련해 ‘아내가 켰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직접 실행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조씨의 휴대폰에는 불륜녀와의 카톡 내용과 통화내용이 전부 저장돼있다”며 ”이런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는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아내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조씨의 흔적은 식탁 위 물병에 찍힌 지문, 현관에 묻은 지문과 DNA뿐”이라며 ”조씨는 사건 당일 아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침대에 같이 누워 자고, 심지어 면도와 목욕도 했다는데 아무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조씨가 이 사건 범인이 맞다”면서도 ”사형은 무섭고 잔혹한 형벌인데, 1심도 모든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해 검찰의 양형부당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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