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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 위반하고 유원지에 놀러간 베트남 유학생들이 강제 추방된다

위치 추적을 막기 위해 핸드폰도 두고 나섰다.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다.

9일 법무부는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해 유원지로 놀러 나간 베트남 유학생 3명을 강제 출국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 사이 입국했으며, 검체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거주지인 군산시의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법무부.
법무부. ⓒ뉴스1

그러나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7시쯤 거주지인 원룸을 빠져나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가량 머물렀다. 이들은 보건당국의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핸드폰을 놓고 외출했으나, 당국의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고 말았다.

법무부는 군산시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후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추방 결정을 내렸다. 현재 군산시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들은 내일 법무부로 신병이 인도될 예정이다.

현재 보건 당국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경찰 역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보건 당국의 기다리지 않고 즉각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위치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강화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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