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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18개월만 복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가 곧 복무단축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 김태우
  • 입력 2018.05.03 14:39
  • 수정 2018.05.03 14:50
ⓒ뉴스1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 군 복무 기간 18개월(육군 기준) 단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3일 밝혔다. 사실상 2022년 5월 안에 18개월 복무하고 전역하는 병사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려면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는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돼야 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냐‘는 질문에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에 있고, 또 국방개혁 2.0을 발표할 때 그때 말씀드릴 것 같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임기내 완료라는 것은 (임기 중) 18개월 복무자가 나온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겠죠”라고 답변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아직 최종적인 (청와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확정되지 않은 안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제한된다”며 ”변동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다. 아무튼 최종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지만, 청와대 보고 등이 남아있어 최종 발표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 대통령 임기 중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고, 둘째는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복무 단축을 완료하려면 늦어도 2022년 5월까지는 18개월을 복무하고 전역하는 사병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는 복무기간 18개월이 적용돼야 한다.  

ⓒ뉴스1

이럴 경우 기존 21개월인 복무기간을 지금부터 2020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3개월 줄여나가야 한다. 앞으로 약 30개월 사이 90일(3개월)을 단계적으로 단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개월에 3일씩, 열흘에 하루씩 새로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줄여나가게 된다. 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 육군보다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도 남은 복무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역일자가 앞당겨진다.  

복무기간 단축이 너무 빠를 경우 입대를 미루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이 늘어나 병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입대 적체 규모가 수만명에 달한다”며 ”지금부터 복무기간을 줄여야 병력 감축도 원활히 이뤄진다”고 전했다. 

복무기간 단축이 병사의 숙련도를 떨어뜨리고 결국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교육훈련 강화와 비전투 분야 축소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군 전체 전투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키워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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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복무단축 #18개월 #현역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