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언니’ 김모(22)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당초 친모인 줄 알았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언니로 밝혀진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재혼한 남편과 살기 위해 이사하면서 빈집에 3세 어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아이가 발견되기 전까지 마치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며 ”전 남편이 미웠다거나, 현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싶어서 아이를 두고 집에 나왔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기에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했으며 정신적 불안정,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가 숨지는 걸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했다.
한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석모(48)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석씨는 여전히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재판에서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없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