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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과 행복하게 살겠다며 빈집에 29개월 아기 두고 가버린 '구미 친언니'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아기는 짧은 생애 끝에 세상을 떠났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된 김모씨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김모씨, 박지선 교수의 김모씨에 대한 분석(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된 김모씨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김모씨, 박지선 교수의 김모씨에 대한 분석(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SBS/뉴스1
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언니'로 밝혀진 김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언니'로 밝혀진 김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언니’ 김모(22)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당초 친모인 줄 알았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언니로 밝혀진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재혼한 남편과 살기 위해 이사하면서 빈집에 3세 어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아이가 발견되기 전까지 마치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가 사건 내용 분석 후 김모씨에 대해 한 말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가 사건 내용 분석 후 김모씨에 대해 한 말  ⓒSBS

재판부는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며 ”전 남편이 미웠다거나, 현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싶어서 아이를 두고 집에 나왔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기에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했으며 정신적 불안정,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가 숨지는 걸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했다.

5월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5월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석모(48)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석씨는 여전히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재판에서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없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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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기 #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