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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베를린장벽 훼손한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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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 입력 2018.06.12 21:05
  • 수정 2018.06.13 17:06

스프레이로 청계천 베를린장벽을 훼손한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입건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형법상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정태용(테리 정)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뉴스1
ⓒ뉴스1

정씨는 이날 조사에서 ”유럽 여행 중 베를린장벽에 예술가들이 예술적 표현을 해놓은 걸 봤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흉물처럼 보였다”며 ”건곤감리 태극마크를 인용해서 평화와 자유를 표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히드아이즈’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정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베를린광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이 그려진 베를린 장벽이 담겨있었다. 

정씨는 사진 게재 당시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라며 그림을 그린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정씨가 훼손한 베를린 장벽은 독일 베를린시가 남북한의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지난 2005년 서울시에 기증한 것이다. 

훼손 전 베를린 장벽의 모습
훼손 전 베를린 장벽의 모습 ⓒ뉴스1

훼손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에서는 정씨를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고, 정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정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형법 제 141조에 따르면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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