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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작마당' 고안해 교인 폭행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신옥주 목사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라며 신도 400여명을 피지로 이주 시켜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학대를 자행해온 인물이다.

설교 중인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설교 중인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Youtube / 은혜로교회

‘타작마당’을 고안해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은혜로교회 신옥주(61) 목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동 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 목사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신 목사는 2014년께 전 세계에 닥칠 기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낙토가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이라며 신도 400여명을 피주로 이주시켰다.

신도들을 심리적, 육체적으로 지배해온 신 목사는 죄를 씻어낸다는 명목으로 ‘타작마당’이라는 의식을 만들어내 가족 간, 신도 간 폭행과 아동학대를 저질렀다.

신 목사의 범행은 2018년 8월, 2019년 9월 두 차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1심은 ”범행 전반을 지휘하거나 통솔하는 등 범죄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이 신 목사에게 있어서 책임이 가장 무겁다. 종교라는 명목으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기, 특수감금 등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1년 더 늘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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