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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성추행 문제로 해고된 직원 수는 상당하다

인터넷의 골리앗이 비틀거리고 있다

  • 김태성
  • 입력 2018.10.26 10:58
  • 수정 2018.10.26 11:30
ⓒ20minutes.fr

인터넷의 골리앗 구글이 성추행 문제로 비틀거리고 있다.

‘안드로이드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전 구글 간부 앤디 루빈의 2013년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기는커녕 1천억원의 ‘퇴직금’까지 얹어 내보냈다는 뉴스가 터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리고 구글 CEO가 수습에 나섰다.

타임에 의하면 CEO 선다 피차이는 구글 내에서 성추행 사례가 잇달았다는 사실을 어제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지난 2년 동안 48명이 관련 사연으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48명 중의 13명이 간부급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안드로이드의 아버지’ 성추행 논란은 2017년에도 블룸버그 통신이 잠시 다룬 바 있지만, 뉴욕타임스의 어제 기사 때문에 다시 급부상했다.

‘안드로이드의 아버지‘, 전 구글 간부 앤디 루빈
‘안드로이드의 아버지‘, 전 구글 간부 앤디 루빈 ⓒ20minutes.fr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구글은 오랄섹스를 루빈으로부터 강요당한 한 부하직원 사건을 2014년에 조사했다. 그 결과 당시 CEO 래리 페이지는 여성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유부남인 루빈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사표를 낸 루빈에게 돌아간 ‘퇴직금’은 4년을 걸쳐 지불될 9천만 달러(약 1000억원)였다.

문제는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구글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즉시 해고 대상이라는 점이라고 같은 매체는 지적했다. 루빈 성추행 논란을 처음 보도한 디인포메이션도 구글이 루빈의 순탄한 퇴장을 가능케 했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 그가 시작한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또 회사 분위기가 구글의 개방적인 성문화를 초창기부터 가능케 했다며 관련 사례를 들었다. 페이지와 차후에 야후 CEO로 전향한 구글 엔지니어 마리사 메이어의 열애설(두 사람 모두 당시에 싱글),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가 자신의 정부를 회사 컨설턴트로 임명했다는 주장,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2014년에 한 기혼녀와 ‘동의 하’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 등 회사의 사령탑서부터 논란이 끊임없었다는 거다. 

구글의 엔지니어이자 노동자 권리 운동가인 리즈 퐁-존스는 ”구글이 성추행 사건을 쉬쉬하고 그 쓰레기를 모른 척하는 상황에서는 자연히 성추행 사례를 고발하는 게 옳은 결정인지를 걱정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핀차이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성추행 논란으로 지난 2년 동안 해고된 48명의 직원 중 ‘퇴직금’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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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경제 #구글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