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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자친구가 사생활 영상 유포 협박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구하라는 강요 및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추가 고소했다.

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A씨
A씨 ⓒ뉴스1

디스패치는 A씨가 구하라와 다툰 직후 30초, 8초 분량의 사생활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냈다고  4일 오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구하라에 대한 제보가 있다며 디스패치에 연락처를 남긴 지 30여 분 뒤, 구하라에게 30초 분량의 사생활 동영상을 전송했다. 이를 확인한 구하라는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며 A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이 장면은 CCTV에 포착됐다. 

그리고 20분 뒤 A씨는 8초 분량의 영상을 구하라에게 전송하며 재차 협박에 나섰고, 구하라는 피해 사실을 소속사 대표에게 알렸다. 

구하라는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더이상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 그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가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까 변호사를 통해 일을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라며 합의 의사를 밝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오히려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은 ”합의 의사를 전달받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하라는 결국 지난 9월 27일 강요, 협박,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다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구하라는 당일 조사했고, 상대방은 조만간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사생활 동영상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요? 그는 협박범입니다.” - 디스패치,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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