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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를 넘지 못한 구하라법이 자동 폐기된다

故 구하라 친오빠가 입법 청원했다.

故 구하라
故 구하라 ⓒ뉴스1

‘구하라법’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하라법은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채우면서 지난 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는 지난 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구하라법도 여기 포함됐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계속심사’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곧 종료돼 구하라법은 자동 폐기된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들이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자식이 없이 자녀가 사망할 경우 상속원의 부모가 가지게 된다.

지난해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뒤 연락을 끊고 살았던 그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구씨 재산을 상속받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망한 구씨가 배우자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현행 법에 따라 상속권자는 친부모다. 친부와 친모가 재산 절반씩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친부의 경우 구씨 친오빠에게 상속권을 양도했다.

이후 친오빠가 나서서 부모 상속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직접 입법 청원까지 진행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모였지만 구하라법은 결국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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