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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곰탕집 성추행' 피고인이 2심에서 보석으로 일단 석방됐다

2심 본 재판 첫 공판은 26일 열린다.

ⓒyoutube/연합뉴스TV

‘곰탕집 성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남성이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38일 만에 일단 풀려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A씨 아내가 초범이고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사건인데 재판부가 과다한 형량을 선고했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A씨 아내의 국민청원에 33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자 청와대는 12일 “A씨가 항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청원 담당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 항소심 첫 공판은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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