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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상→금상' 부풀린 배현진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가 자신의 수상경력을 부풀린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의 행정조처를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14일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1일 배현진 후보가 수상경력을 부풀린 것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했다”고 말했다. 배 후보는 대학 시절 숙명토론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는데 금상으로, 전국토론대회에서 스피커상을 받았는데 베스트스피커상으로 포털사이트에 적는 등 수상경력을 부풀렸다. 배 후보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털사이트에 기재된 대로 밝혔다가 나중에 이를 바로잡았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다. 선관위가 배 후보에 대해 서면경고에 그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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