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배현진 자유한국당 후보가 자신의 수상경력을 부풀린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의 행정조처를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14일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1일 배현진 후보가 수상경력을 부풀린 것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했다”고 말했다. 배 후보는 대학 시절 숙명토론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는데 금상으로, 전국토론대회에서 스피커상을 받았는데 베스트스피커상으로 포털사이트에 적는 등 수상경력을 부풀렸다. 배 후보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털사이트에 기재된 대로 밝혔다가 나중에 이를 바로잡았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로 돼 있다. 선관위가 배 후보에 대해 서면경고에 그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