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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기사 입단대회서 인공지능 이용해 부정행위 저지른 선수가 적발됐다

해당 선수는 즉각 실격 처리됐다.

  • 김태우
  • 입력 2020.01.15 20:11
  • 수정 2020.01.15 20:13

바둑 입단대회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한국기원
한국기원 ⓒ한국기원

한국기원은 지난 14일 서울 한국기원서 열린 제145회 입단대회 본선 64강 두 번째 경기에서 심판이 대국 중 전자 장비를 소지한 선수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회는 오는 22일까지 본선 64강전을 거쳐 총 5명의 입단자를 선발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기원 측 설명에 따르면 부정 행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외부인의 주선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제시한 다음 수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선수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붕대를 감았으며 외투 단추에는 카메라를, 옷 안에는 수신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Chinese go games with countdown clock for fighting. The concept of competition with time limit or pressure or meditation.
Chinese go games with countdown clock for fighting. The concept of competition with time limit or pressure or meditation. ⓒKoonsiri Boonnak via Getty Images

해당 선수는 또 주선자와의 연락이 두절되고 프로그램 접속에도 실패해 예선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했으나 본선 1회전부터는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원은 본선 64강 두 번째 경기를 비롯해 해당 선수가 참가를 앞둔 남은 경기를 모두 실격 처리했다. 한국기원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전자기기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기원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자발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선의의 피해를 본 대회 참가자와 관계자, 바둑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미숙한 운영으로 대회 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기원 측은 부정행위로 적발된 선수를 15일 다시 불러 진술서를 받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상대 선수인 피해자의 의견 도 청취 중이다. 한국기원은 끝으로 ”향후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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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공지능 #바둑 #한국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