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해공항 질주사고 운전자가 구속됐다

피해자는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공항 질주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뉴스1,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김해공항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BMW 운전자 정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10일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질주해 택시를 정차하고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사고 9일째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조카는 앞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삼촌의 이식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까지 말했다”라며 ”사고 소식을 아직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정씨는 청사진입램프에서 시속 131km로, 램프에 진입한 후에는 평균시속 107km, 사고 당시에는 시속 93.9km로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공항의 구간 제한속도는 40km다.  

사고를 낸 정씨는 에어부산 직원으로,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 한 명이 항공사 사옥에서 승무원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다. 10여 분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이라 속도를 높여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구속 #구속영장 #김해공항 #운전자 #질주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