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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삼성 돈 8000억 받았다"고 한 자유총연맹 전 총재가 받은 민사 판결

형사 재판 1심에선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스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 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아들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손해배상금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20일 이 의원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김 전 총재와 한국자유총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이 의원과 노씨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서울역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 그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다”라고 발언해 노 전 대통령과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 4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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