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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과 이해찬 대표의 의견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을 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3일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당 내 소신파로 알려진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번 문제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해영 최고위원, 금태섭 전 의원, 이해찬 대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해영 최고위원, 금태섭 전 의원, 이해찬 대표. ⓒ뉴스1

김 최고위원은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원회가 공개로 전환되기 전, 이해찬 대표는 ”금 전 의원 징계는 논란으로 확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징계가 헌법적 판단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니 공개 발언을 하겠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초선인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금 전 의원을 향해 적극적으로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제당론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징계는 적정했다”라며 ”소신과 당론이 충돌하는 일이 잦다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냐”고 저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은 금 전 의원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이 대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강제당론과 권고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된 조항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좋지 않은 선례‘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 정도도 포용 못 하면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하겠냐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저러라고 180석 만들어 줬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다. 국회법 114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소속된 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론에 위배된다고 징계했던 전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하나인 공수처법 표결이 있던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고, 이에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경고’ 처분의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전날 징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재심신청서에는 ‘징계의 사유’ 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그간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징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치라고 주장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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