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내미는 ‘입사 갑질’ 회사에 취준생이 울고있다

아이디어 수집을 위한 거짓 채용도 잇따르고 있다.

취업
취업 ⓒ뉴스1

직장인 ㄱ씨는 지난해 1월 한 의류업체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원서를 냈지만, 합격한 뒤 회사는 돌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명시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들이밀었다. ㄱ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회사는 “노무사가 작성해준 근로계약서이고 계약직이 아니니 믿으라”며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윽박질렀다.

정규직 공고를 냈다가 지원자가 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기업들의 취업준비생에 대한 ‘입사 갑질’이 횡행하지만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발간한 ‘취준생 울리는 입사갑질’ 보고서를 보면, 노동자를 채용하는 회사가 정규직 모집공고를 낸 뒤 채용과정에서 계약직으로 바꾸는 일이 허다했다. 회사 쪽은 “연봉계약서에 불과하다”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등의 말로 직원을 안심시키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 ㄱ씨처럼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는 채용한 뒤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회식 또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보복했다.

채용 공고에 명시된 노동조건(월급·연차·근무시간·업무내용 등)을 바꾸거나, 사업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 거짓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연봉 3천만원이라는 채용홍보글을 보고 지원해 합격했는데 최종 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2700만원이었습니다.” (병원 사무직 ㄷ씨) “통화로 수차례 확인한 뒤 연구 직종으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연구 쪽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받고 영업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영업직 ㅂ씨) “실무 전형을 먼저 하겠다면서 게임 규칙서 번역 테스트를 진행해놓고선 ‘채용 규모가 작아’ 함께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번역·편집자 ㅈ씨) 이밖에 합격 소식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도 직장갑질119에 접수됐다.

일자리가 간절한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이러한 입사 갑질이 늘고 있지만 당국의 제재를 받는 경우는 10건 중 3건에 불과했다. 최근 2년(2019~2020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입사 갑질 신고는 총 559건(2019년 204건, 2020년 355건)이었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77건으로 전체의 31.7%에 그쳤다.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것은 단 한 건이었다.

노동계에선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입사 갑질을 제대로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 공고 금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공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채용 공고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주는 채용광고에 계약 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게 해야 하며, 거짓 광고일 때는 직업정보제공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구직자는 채용 공고와 실제 노동환경이 다를 경우를 대비해 채용공고·합격통보를 저장하고, 면접관의 발언을 녹음하는 등 입사 갑질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취업 #취준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