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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할 때 최종 학력과 직업은 대체 왜 적어야 할까?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필요한 설문항목을 없애고 각종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라”

각종 법정 신고서 안에 있는 인구동향조사 항목.
각종 법정 신고서 안에 있는 인구동향조사 항목. ⓒ한겨레/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혼인, 이혼, 출생, 사망신고 등을 할 때 학력이나 직업 등 개인정보를 적도록 하는 법정 신고양식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통계청에 개선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성명을 내고 “행정기관이 인구동향을 파악하는 혼인·이혼·출생·사망신고 때 본인이나 가족의 학력, 직업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설문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취지와 관련이 없는 부모, 부부, 본인의 학력과 직업, 혼인 종류(초혼·재혼·사별 등), 자녀 숫자 등을 기재해야만 한다. 이는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시대 흐름에 걸맞지 않은 방식”이라며 “통계청은 통계 신뢰를 높이려고 신고자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응답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통계청에 설문항목 변경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 단체는 “불필요한 설문항목을 없애고 각종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호남지방통계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행위로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내기로 했다.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국가가 사망자의 학력이나 이혼한 부부의 학력까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엉뚱한 설문으로 신고자한테 거부감을 주면 무응답이 많아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가 생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1962년부터 인구·주택·보건·복지 등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출생·혼인·이혼·사망 등 각종 신고 때 신고자나 보호자의 학력, 직업 등을 함께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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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