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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 뉴 노멀 : 독일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은 서서히 봉쇄령을 완화하는 중이다.

  • 허완
  • 입력 2020.04.28 15:40
독일 베를린의 한 지하철역 플랫폼. 2020년 4월27일.
독일 베를린의 한 지하철역 플랫폼. 2020년 4월27일. ⓒASSOCIATED PRESS

독일의 지방 정부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27일(현지시각) 일제히 발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순한 권고나 지침 수준이 아니라 위반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봉쇄령이 완화에 따른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도이치벨레(DW)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독일 16개 주 모두 이같은 규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상점이나 식료품점, 병원, 식당 등을 방문할 때,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떤 식으로든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착용하도록 한 것이다. (즉, 반드시 ‘마스크’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벌금을 도입한 지역도 있다. 그 중에서도 남부 바이에른주는 가장 강력한 처벌 조항을 도입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150유로(약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차 적발될 경우 벌금은 두 배로 올라간다.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는 업주들에게는 5000유로(약 66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함부르크주와 라인란트팔츠주 정부도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는 업주들에게 각각 250유로, 500유로에서 1000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중부 헤센주와 북동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15유로에서 50유로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나머지 지역들은 일단은 벌금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기대기로 한 것이다. 연방 정부 차원의 통일된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30일에 지방정부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독일 겔젠키르헨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원과 손님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년 4월24일.
독일 겔젠키르헨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원과 손님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0년 4월24일. ⓒASSOCIATED PRESS

 

최근 독일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했던 봉쇄령을 약 한 달 만에 조심스럽게, 그리고 서서히 완화하기 시작했다. 지난주부터 미용실, 서점, 꽃집, 옷가게 같은 소규모 상점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루 수십 만건에 달할 만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비교적 일찍 봉쇄령 등의 조치를 내린 게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독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6000명을 ‘적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에서 각각 2만명을 훌쩍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에 비하면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독일의 사망자수는 독일 인구의 8분의 1에 불과한 벨기에보다 적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거듭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독일 정부는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무작위 항체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져있는지, 얼마나 많은 무증상 감염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목표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지난주에 한 말이다. ”우리는 지금 이 팬데믹의 끝에 와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작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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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