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 11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사전투표 이후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는 손에 투표 도장을 찍은 ‘투표 인증샷’이 수천 장 게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오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등에 도장을 찍어 투표 사실을 인증하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비닐장갑과 손 소독제를 드리는 이유는 손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감염예방수칙”이라며 ”맨손에 투표 도장을 찍고 인증하는 사례는 전염이나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선거인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위생장갑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그나마 비닐장갑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을 크게 높이지는 않으나 이 역시 적절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라면서 ”반드시 본인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할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아 그 위에 투표 도장을 찍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기표소 내 투표지를 촬영하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