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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차명진의 제명을 무효로 판단했고, 차명진은 "오 나의 하나님"을 외쳤다

법원은 미래통합당이 차명진 후보의 제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허완
  • 입력 2020.04.14 19:10
법원이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부천병)에 대한 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법원이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부천병)에 대한 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뉴스1

‘세월호 막말’ 논란 끝에 미래통합당에서 제명 처리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던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14일 받아들였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미래통합당이 차 후보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의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결의하면 최고위원회가 이를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윤리위 회의를 생략했다는 점 때문이다.

법원은 또 미래통합당이 차 후보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명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차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적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빨리 주변에 알려 주세요.”

차 후보는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폭로’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10일 윤리위 회의를 열어 탈당을 권유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차 후보가 이에 반발하며 문제의 막말을 계속 이어가며 논란이 계속되자 당 최고위는 13일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차 후보를 제명 처리했다.

그가 출마한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차 후보의 후보 등록을 무효 처리했고, 사전투표에서 그가 얻은 표도 무효 처리하기로 했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차 후보는 예정대로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사전투표에서 확보한 표도 무효 처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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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미래통합당 #차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