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논란 끝에 미래통합당에서 제명 처리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던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14일 받아들였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미래통합당이 차 후보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의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결의하면 최고위원회가 이를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윤리위 회의를 생략했다는 점 때문이다.
법원은 또 미래통합당이 차 후보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명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차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적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답니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빨리 주변에 알려 주세요.”
차 후보는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폭로’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10일 윤리위 회의를 열어 탈당을 권유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차 후보가 이에 반발하며 문제의 막말을 계속 이어가며 논란이 계속되자 당 최고위는 13일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차 후보를 제명 처리했다.
그가 출마한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차 후보의 후보 등록을 무효 처리했고, 사전투표에서 그가 얻은 표도 무효 처리하기로 했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차 후보는 예정대로 미래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사전투표에서 확보한 표도 무효 처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