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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경찰 이어 다시 검찰 소환된 조양호가 조사받고 나오며 한 딱 한마디

허위급여 20억 타낸 혐의가 새로 드러났다.

  • 손원제
  • 입력 2018.09.21 14:16
  • 수정 2018.09.21 14:20
ⓒ뉴스1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1일 새벽 16시간여 넘게 이뤄진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회장은 21일 새벽 1시55분께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왔다.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답했다. 그외 각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20일 오전 9시26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 6월28일 소환조사를 받은 뒤 약 석달 만이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고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한진그룹 자회사인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의 허위급여를 타낸 혐의를 추궁했다. 또 조 회장이 지난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부인 이명희씨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친족 62명 명의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캐물었다.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통행세’를 받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창업주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누락해 500억원 넘는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 내용에 기반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지난 12일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 비용을 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받는 등 올해만 검찰과 경찰, 법원, 검찰 순으로 4번 포토라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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