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사무장 약국’을 열어 줄잡아 천억원이 넘는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새벽 “피의 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만들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큰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또 인천 중구에 있는 인하대병원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18년간 운영해 온 혐의도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 요양급여를 타낸 경우 전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그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타낸 요양급여 수령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환수 기간 동안 조 회장이 운영한 약국에서 받아간 건강보험금은 천억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