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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조씨 일가 세번째로 아버지 조양호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딸과 부인은 구속 위기를 넘겨 '유전무죄' 논란이 일었다.

ⓒ뉴스1

검찰이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속세 포탈 혐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영장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회장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조 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혐의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 회장 형제들이 창업주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상속세 포탈 부분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조 회장은 또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횡령 혐의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들이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올해 조씨 일가 세번째로 구속 위기에 몰린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앞서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경찰이 ‘물벼락 갑질‘로 구속영장을 신청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부인 이명희씨는 ‘폭언·폭행’ 등 혐의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유전무죄’ 논란이 다시 불거진 바 있다.

딸과 부인이 ‘개인 갑질’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과 달리 조 회장은 횡령, 탈세 등 재산·기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개인 갑질’형 범죄는 거액을 동원한 합의 등이 구속 결정 때 정상참작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산·기업형 범죄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관련 혐의를 입증할 경우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달 4∼5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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