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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가 대한항공 해외지점을 동원해 들여온 특산품은 무척 다양하다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의 ‘갑질’ 의혹 리스트에 대형 사안 하나가 더 추가됐다. 대한항공 해외 지점 직원들을 동원해 철마다 중국 비파, 터키 살구, 인도 망고 등 해외 특산품을 들여왔다는 의혹이다. 수입금지 품목이 포함된 데다 수입 가능한 품목도 검역신고 없이 들여왔다는 내용이어서 갑질을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MBC에 따르면, 이명희씨는 남편인 조양호 회장의 비서실을 통해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대한항공 지점에 철마다 각국의 특산품을 보내올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씨 식탁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다달이 4월 과일 중국 비파, 7월 터키 살구, 9월 중국 대추 등 세계 방방곡곡의 특산품이 도착했다고 MBC는 전했다. 마치 조선시대 왕의 진상품을 방불케 하는 풍경이다. 

MBC는 대한항공 베이징 지점에서 이씨를 위해 보고용으로 찍어 본사에 보낸 대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가로 약 20~30cm, 세로 10cm 상자 12개에 작은 사과만큼 씨알이 굵은 대추가 빼곡히 차 있다”고 묘사했다. 또 비서실이 지점장 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보냈다고 소개했다.

″사모님께서 아래와 같이 대추 관련 지침 주셨습니다. 보낸 것 먹어 봤는데 작년 것보다 질기니, 시장에 가서 먹어보고 좋은 것으로 골라 보내라.” 

”사모님께서 잘 받아보셨고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대추 상자가 너무 조악하니 내년엔 좀 더 크고 깨끗한 상자를 찾도록 하라. 알이 너무 작으니 다시 보낼 것. 청도 지점장에게 3시간 떨어진 산지에 가서 샘플 사서 보내라고 할 것.” 

MBC는 또 이씨가 진상받은 특산품들 중 비파와 살구, 대추 등은 수입금지 품목이며, 인도 망고와 우즈베키스탄 체리는 등록된 과수원에서 소독을 거쳐야만 들여올 수 있는 품목으로 모두 검역신고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물어본 결과, 이스탄불산 살구도 광저우산 비파도 북경산 대추도 검역 신고 기록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식물방역법 등은 금지품을 수입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 등을 들여올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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