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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본사가 '수수료 갑질'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됐다

대리점주들이 당했다고 주장한다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 본사가 대리점에 주는 판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KBS에 따르면, 르노삼성 대리점 업주들은 본사가 판매 목표치 미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것은 물론 시승차까지 사실상 강매했다며 지난달 공정위에 제소했다.

르노삼성의 한 대리점주는 지난달 차 20대를 팔고도 1000만원의 적자를 봐야 했다며, 본사 수수료가 작년보다 줄어든 게 가장 큰 적자 이유라고 주장했다.이 대리점은 지난달 34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본사로부터 받은 반면, 영업사원 수당과 임대료로 4400만원을 지급했다. 르노삼성 본사 쪽은 판매목표치 미달을 이유로 올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했고, 그 결과 지난해보다 판매량은 40%남짓 준 반면, 수수료는 절반 이상 깎였다는 게 대리점주 쪽 주장이다. 한 대리점주는 ”수수료 제도 변경할 때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리고 계약서에서 변경사항이 있어도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대리점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YTN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리점 제소에 따라 현재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본사 쪽은 대리점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에도 두 차례 판매 목표를 변경했다며, 공정위 조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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