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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비원에게 욕설한 입주민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뉴스1

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빌라 경비원에게 욕설을 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66살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경비원 B씨 역시 이 빌라에 거주하면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B씨의 아내와 갈등을 겪던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빌라 관리실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B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마누라 입단속 잘 시키고 있죠? (중략) 날 잡어넣어 봐라. 야 이 ○○야, 어디 경비가”라고 큰 소리를 쳤다. A씨는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종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는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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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갑질 #경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