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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저격'하다

대검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초 ‘독립적 수사’를 약속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문 총장에게 보고한 지난 1일부터다.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5일 대검찰청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총장은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5월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은 안미현 검사가 주장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해야한다고 결론을 낸 뒤 문 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승낙하지 않았고,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앞서 문 총장은 수사단을 발족시키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사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 시점은 수사단이 권 의원에 대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시점과 일치한다.

수사단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일 ‘내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임을 문 총장에게 알렸다. 하지만 문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청구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수사단은 밝혔다.

양부남 지검장은 지난 10일 문 총장에게 권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을 보고하면서 ”보안상 전문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결국 권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는 별도의 심의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범죄사실 가운데 수사외압 부분이 전문자문단 심의 대상인 만큼, 심의 이후까지 권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는 보류된 상태다.

한편 수사단의 이날 입장 발표는 대검 측과 의견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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