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거리 및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여성 성희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3월 6일, ‘RFI’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은 즉석에서 부과되는 이 벌금이 90유로(약 12만원)에서 최대 750유로(약 99만 4천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프랑스 정부 대변인인 벤자멩 그리보는 2016년 조사 결과를 예로 들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프랑스 여성의 87%가 외모에 대한 조롱이나 휘파람, 집요한 응시, 추파 등을 경험했다는 조사였다. 해당 사례 중 2%만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86%가량의 사건에 목격자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이 실제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져올 지는 미지수다. 대변인 벤자맹 그리보 또한 “경찰이 현장에서 성희롱을 한 사람들을 잡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법안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이날 최소 성관계 가능 연령을 15세로 정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11세 소녀와 합의 하에 무죄판결을 받았던 한 남성에 대해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