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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걸과 김홍업이 노벨평화상금과 동교동 사저를 놓고 법적 분쟁 중이다

이희호 여사의 유서에는 해당 유산을 대통령 기념사업에 쓰라고 적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오른쪽)과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왼쪽)
김대중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오른쪽)과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왼쪽) ⓒ뉴스1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 부부의 유산을 놓고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간조선은 29일 김 전 대통령 부부가 생전에 머물던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사저 등기부등본, 김 이사장·김 당선인 간 내용증명, 그리고 법원 제출 서류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이 여사 별세 후 동교동 사저 명의를 자신으로 바꿨으며, 생전 김 전 대통령이 수상했던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도 찾아갔다.

21대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 당선인은 공직자 재산목록에 32억5000만원 상당의 동교동 사저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여기에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은 신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법원에 동교동 사저와 관련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1월 6일 이 신청이 인용됐다. 김 당선인도 가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다.

또 김 이사장이 몸 담고 있는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는 지난달 1일 김 당선인에게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과 동교동 주택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고 이희호 여사님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국민의 재산이지, 귀하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김 이사장 측은 부모의 유산에 김 당선인이 한 행동은 이 여사의 유언과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매체는 이 여사의 유언장 사본을 입수, 여기에 동교동 사저 및 노벨평화상 상금에 대한 구체적 용처가 적혀 있다고 전했다. 이 여사 사망 당시에 대중에 공개된 유언장에도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가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주간조선은 그럼에도 김 당선인이 현금 8억원과 동교동 사저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건 그가 이 여사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김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 차용애 여사 출생인 장남 김홍일 전 의원과 차남 김 이사장은 이 여사와의 상속관계가 끊겼다는 것이다.

이 민법 조항과 이 여사의 유언장 중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두 형제의 분쟁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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