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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월간조선에 이어 두 번째 형사처벌 요청이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채널A가 자신을 다룬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11월 29일 채널A에서 송출한 본인 관련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보도를 요약하면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인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고, 일행과 한 사찰을 방문했으며, 그 자리에서 큰 스님에게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송 시장도 언론을 통해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해당 기사를 쓴 채널A 기자는 보도 이전 제게 어떤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송 시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채널A는 거부했고, 이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 부장판사와 식사를 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은 ”본인과 가족 관련 수 많은 허위·과장 보도가 있었지만, 이 두 허위 주장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한 것”이라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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