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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판결에 분노한 정부여당 지지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의 장모 역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좌)/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씨(우)
정경심 동양대 교수(좌)/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씨(우) ⓒ뉴스1/JTBC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입시를 위해 표창장, 인턴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여당 지지자들의 분노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의 장모 역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지난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최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 안모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9개월여만에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최씨 측 증인 역시 최씨가 전 동업자 안씨 측 시나리오에 말려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에 열린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최씨가 과거 운영했던 한 의료재단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건에서 최씨 혼자 빠져나갈 수 있었던 책임면제각서를 위조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형태는 다르지만 검찰총장의 장모 역시 조국-정경심 부부 재판의 주요 쟁점인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 관련 보도화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 관련 보도화면 ⓒYTN(위)/JTBC(아래)

이와 관련해 현재 여당 지지자들은 SNS를 통해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에 벌금 5년이면 통장 잔고 위조는 무기징역에 벌금 300억이 맞는 거 아니냐?” ”윤석열 장모 재판 지켜보겠다” ”윤석렬 장모는 압수수색 한번 안했다” ”윤석열 장모 재판 기사는 왜 안 나오냐”와 같은 글을 올리며 분노의 방향을 검찰총장 일가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경우 사문서 위조를 통한 총체적인 입시비리와 더불어 사모펀드 관련 일부 유죄 판단 등이 더해진 결과이기에 윤 총장 장모 케이스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여당 관계자들은 정경심 1심 재판부의 양형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홍익표 의원은 2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라면서 ”괘씸죄를 적용한 결과이자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단이었다”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설령 ‘표창장 위조’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지난 23일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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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정경심